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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명분으로 특검에 마지막 30일 부여…결단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팀은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최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한 이래,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오는 11월 14일 모든 수사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30일의 추가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률상 허용된 마지막 카드였던 이번 연장 요청이 대통령의 재가로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30일 동안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운명의 한 달 뒤, 특검이 내놓을 결과 보고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 318만원, 누구는 연금으로 '월급' 받는다…나는 얼마?

 국민연금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돈 수준에 그치는 극명한 소득 격차의 현실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매달 300만 원 넘게 수령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끌어올렸다. 현재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 5,04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부는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진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에 불과해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른 노후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은 '가입 기간'에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 67만 9,924원은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낳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가 다수 포함된 평균의 함정이다. 실제로 가입 기간을 20년 이상 채워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 539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갓 넘긴 10~19년 사이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 2,177원에 그쳤다.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가 노후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수급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현주소는 더욱 명확해진다.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액 수급자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도 8만 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75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은 733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전 국민적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결론적으로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장기 가입'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단순히 의무감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나 크레딧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높이는 '연금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지가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통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