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명분으로 특검에 마지막 30일 부여…결단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팀은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최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한 이래,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오는 11월 14일 모든 수사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30일의 추가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률상 허용된 마지막 카드였던 이번 연장 요청이 대통령의 재가로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30일 동안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운명의 한 달 뒤, 특검이 내놓을 결과 보고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돈 문제…'임금피크 없는 65세'라는 노동계의 꿈, 실현 가능할까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은퇴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젊은 세대는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진 논의마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향한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이번 논쟁의 가장 큰 뇌관은 단연 임금 문제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재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의 임금을 깎는 것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9.4%)의 두 배에 달하는 중소기업(18.1%)은 존폐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로 인한 세대 갈등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속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지만, 경영계는 급격한 인사 및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이처럼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경직된 일괄 연장 방식이 아닌,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직무에 맞는 연봉을 새로 협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연장 여부라는 단일 쟁점에만 매몰되면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며 "다원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계속 고용을 보장할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