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우리 아이도? 초1 30%→고1 75%…성장기 시력, '이 습관'에 달렸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스마트폰과 실내 생활의 일상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안과학회가 최근 발표한 '2025 눈의 날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74.8%가 근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30.8%), 중학교 1학년(64.8%)을 거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시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근시를 단순히 안경으로 교정하면 되는 불편함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전문가들은 근시가 평생에 걸쳐 망막박리, 녹내장, 백내장 등 심각한 안과 질환의 위험을 높여 최악의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명백한 '질병'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근시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장 확실한 예방 및 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바로 '야외활동'이다. 햇빛을 쬐는 것이 어떻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그 원리는 과학적이다. 햇빛은 눈의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도파민이 안구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여 근시 진행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호주와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야외활동은 근시 진행을 최대 20%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 최소 30분에서 2시간가량의 야외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눈이 자연의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햇볕 아래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자녀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다.

 


야외활동 시간 확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근거리 작업을 줄이는 노력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책을 너무 가까이서 보는 전통적인 습관 역시 근시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의식적으로 작업물과 눈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을 읽을 때는 최소 30~35cm,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는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분에서 45분 이상 연속적으로 근거리 작업을 했다면 잠시라도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휴식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외에도 실내조명을 너무 어둡지 않게 적절한 조도로 유지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근시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은 근시가 주로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소아청소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근시는 18세 전후의 청소년기까지 진행되다 성인이 되면 멈추기 때문에, 어릴 때의 관리가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만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소아청소년의 야외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교육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근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안과학회는 '20-20-20 수칙'(20분 작업 후 20초간 20피트(약 6미터) 밖 보기)처럼 대중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보급하고, 교육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근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법규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너무 잔혹" 생계 위해 나선 60대 가장, 만취 승객 '차량 매달기'에 참변

 생계를 위해 늦은 밤 대리운전 길에 나섰던 60대 기사가 만취한 승객의 폭행과 잔혹한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어떻게 사람을 1.5km나 매달고 갈 수 있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대전유성경찰서는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1.5km가량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의심되는 잔혹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한 결과다.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불러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A씨는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전벨트조차 풀지 못한 채 차량 문에 매달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운전석을 차지한 A씨는 B씨가 매달려 있는 상태 그대로 차량을 몰아 1.5km가량을 광란하듯 질주했다.B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문에 매달린 채 도로 위를 끌려가야 했다. 이 참혹한 질주는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보호난간을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의 잔혹한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CCTV 영상에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A씨 차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폭행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피해자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 B씨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4만 원짜리 콜을 잡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며 고인의 삶을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의 문제를 넘어, 대리운전 기사 등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결합된 극단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