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우리 아이도? 초1 30%→고1 75%…성장기 시력, '이 습관'에 달렸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스마트폰과 실내 생활의 일상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안과학회가 최근 발표한 '2025 눈의 날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74.8%가 근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30.8%), 중학교 1학년(64.8%)을 거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시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근시를 단순히 안경으로 교정하면 되는 불편함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전문가들은 근시가 평생에 걸쳐 망막박리, 녹내장, 백내장 등 심각한 안과 질환의 위험을 높여 최악의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명백한 '질병'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근시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장 확실한 예방 및 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바로 '야외활동'이다. 햇빛을 쬐는 것이 어떻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그 원리는 과학적이다. 햇빛은 눈의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도파민이 안구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여 근시 진행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호주와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야외활동은 근시 진행을 최대 20%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 최소 30분에서 2시간가량의 야외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눈이 자연의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햇볕 아래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자녀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다.

 


야외활동 시간 확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근거리 작업을 줄이는 노력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책을 너무 가까이서 보는 전통적인 습관 역시 근시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의식적으로 작업물과 눈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을 읽을 때는 최소 30~35cm,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는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분에서 45분 이상 연속적으로 근거리 작업을 했다면 잠시라도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휴식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외에도 실내조명을 너무 어둡지 않게 적절한 조도로 유지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근시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은 근시가 주로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소아청소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근시는 18세 전후의 청소년기까지 진행되다 성인이 되면 멈추기 때문에, 어릴 때의 관리가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만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소아청소년의 야외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교육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근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안과학회는 '20-20-20 수칙'(20분 작업 후 20초간 20피트(약 6미터) 밖 보기)처럼 대중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보급하고, 교육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근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법규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