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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안세영, 아직 올림픽 전설들의 '급'은 아니었다

 현존하는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이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의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역대 최고 선수'라는 궁극적인 타이틀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올 시즌에만 무려 9개의 국제대회 우승 트로피를 쓸어 담으며 코트 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이지만, 과거의 전설들이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배드민턴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배드민턴 랭킹스'가 최근 발표한 역대 여자 단식 선수 순위에서 안세영은 616점을 획득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앞에는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이름들이 자리했다. 1위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초대 챔피언인 인도네시아의 수시 수산티(901점)가 차지했고, 2004년과 2008년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중국의 장닝(820점)이 2위,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737점)이 3위에 올랐다.

 

안세영의 이름 앞에 '4위'라는 숫자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위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다. '배드민ton 랭킹스'는 선수의 통산 성적과 각종 종합 지표를 반영했는데, 특히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의 성과에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위부터 3위까지의 선수들이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점이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 수산티는 배드민턴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상징적인 인물이며, 장닝은 2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다. 마린 역시 유럽 선수로서 아시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처럼 올림픽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성과가 역대 순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순위표는 역설적으로 안세영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지를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2002년생으로 이제 20대 초반에 불과한 안세영은 앞으로 최소 두 번 이상의 올림픽 무대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만으로도 그의 순위는 수직 상승할 수 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현재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조차 이 역대 랭킹에서는 안세영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동시대를 풍미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511점), 중국의 천위페이(396점), 대만의 타이쯔잉(389점) 등은 모두 안세영보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누적 포인트에서 격차를 보인다. 사실상 현역 선수 중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채, 시간과 싸우며 과거의 전설들을 넘어설 일만 남은 셈이다.

 

안세영을 향한 기대감은 국내뿐만 아니라 최대 경쟁국인 중국 언론의 평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의 '시나스포츠'는 "안세영은 겨우 23세의 나이로 이미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극찬하며, "그녀가 배드민턴계를 평정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누구도 명확한 공략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매체는 심지어 "안세영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중국에서는 그를 대적할 만한 스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자국의 현실을 한탄하기까지 했다. 이는 안세영의 기량이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동시대 경쟁자들을 절망에 빠뜨릴 만큼 압도적인 경지에 올랐음을 방증한다. 현재 4위라는 숫자는 과정일 뿐, 안세영이 역대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배드민턴계의 중론이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