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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안세영, 아직 올림픽 전설들의 '급'은 아니었다

 현존하는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이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의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역대 최고 선수'라는 궁극적인 타이틀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올 시즌에만 무려 9개의 국제대회 우승 트로피를 쓸어 담으며 코트 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이지만, 과거의 전설들이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배드민턴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배드민턴 랭킹스'가 최근 발표한 역대 여자 단식 선수 순위에서 안세영은 616점을 획득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앞에는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이름들이 자리했다. 1위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초대 챔피언인 인도네시아의 수시 수산티(901점)가 차지했고, 2004년과 2008년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중국의 장닝(820점)이 2위,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737점)이 3위에 올랐다.

 

안세영의 이름 앞에 '4위'라는 숫자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위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다. '배드민ton 랭킹스'는 선수의 통산 성적과 각종 종합 지표를 반영했는데, 특히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의 성과에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위부터 3위까지의 선수들이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점이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 수산티는 배드민턴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상징적인 인물이며, 장닝은 2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다. 마린 역시 유럽 선수로서 아시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처럼 올림픽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성과가 역대 순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순위표는 역설적으로 안세영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지를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2002년생으로 이제 20대 초반에 불과한 안세영은 앞으로 최소 두 번 이상의 올림픽 무대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만으로도 그의 순위는 수직 상승할 수 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현재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조차 이 역대 랭킹에서는 안세영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동시대를 풍미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511점), 중국의 천위페이(396점), 대만의 타이쯔잉(389점) 등은 모두 안세영보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누적 포인트에서 격차를 보인다. 사실상 현역 선수 중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채, 시간과 싸우며 과거의 전설들을 넘어설 일만 남은 셈이다.

 

안세영을 향한 기대감은 국내뿐만 아니라 최대 경쟁국인 중국 언론의 평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의 '시나스포츠'는 "안세영은 겨우 23세의 나이로 이미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극찬하며, "그녀가 배드민턴계를 평정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누구도 명확한 공략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매체는 심지어 "안세영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중국에서는 그를 대적할 만한 스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자국의 현실을 한탄하기까지 했다. 이는 안세영의 기량이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동시대 경쟁자들을 절망에 빠뜨릴 만큼 압도적인 경지에 올랐음을 방증한다. 현재 4위라는 숫자는 과정일 뿐, 안세영이 역대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배드민턴계의 중론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