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의 '사필귀정'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가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국회가 내린 지극히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추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추 의원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특히 민주당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추 의원의 주장을 핵심을 비껴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중요한 것은 불참 권유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중차대한 순간에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야말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국민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부작위'를 통한 내란 동조 혐의를 정면으로 겨눈 셈이다.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추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과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