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44일 만의 충격… 실종 50대 여성, '마대 자루' 담겨 폐기물 처리장서 주검 발견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 A씨가 실종 44일 만에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김모 씨(50대)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김 씨로부터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충북경찰청은 실종자 A씨의 시신을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음성군 소재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견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주검은 마대 자루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A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전 연인이었던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해왔다. 김 씨는 초기에는 "실종 당일 A씨의 SUV 차량에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SUV를 진천군의 거래업체에 숨긴 사실과 이후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정황 등을 제시하자 결국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실종자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을 확인하고, 김 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김 씨의 자백을 확보한 뒤, 그가 지목한 음성군의 폐기물업체를 수색해 시신을 찾아냈다. 또한,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검시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고 밝히며,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살해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