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나경원…'당원 70%' 룰 비판에 작심하고 날린 반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이끄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룰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단언하며, 당심이 민심과 괴리될 것이라는 우려 자체가 당원들을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자,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원 역시 국민의 일부이며 다양한 의견과 넓은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당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심 70%' 룰이 민심을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당의 근간인 당원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싣기 위한 정당한 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나 의원은 자신이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서 경선룰 개정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른바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본질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신에 대한 '폄훼'라고 규정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그는 만약 자신이 경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만큼은 기존의 '50 대 50' 룰을 그대로 적용받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일 뿐, 다른 모든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당원 70%'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향후 구성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강력하게 당부하며, 룰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나 의원이 이처럼 당원 비중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위기 극복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있다. 그는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원 수를 직접 비교하는 수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150만에서 160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7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심각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당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결단이라는 것이다.궁극적으로 나 의원이 제안한 '당심 70%' 룰은 단순히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광풍으로부터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당원 조직만이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외부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반영된 승부수인 셈이다. 그의 제안이 향후 국민의힘의 노선과 지방선거 전략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