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너무 잔혹" 생계 위해 나선 60대 가장, 만취 승객 '차량 매달기'에 참변

 생계를 위해 늦은 밤 대리운전 길에 나섰던 60대 기사가 만취한 승객의 폭행과 잔혹한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어떻게 사람을 1.5km나 매달고 갈 수 있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대전유성경찰서는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1.5km가량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의심되는 잔혹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한 결과다.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불러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A씨는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전벨트조차 풀지 못한 채 차량 문에 매달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운전석을 차지한 A씨는 B씨가 매달려 있는 상태 그대로 차량을 몰아 1.5km가량을 광란하듯 질주했다.B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문에 매달린 채 도로 위를 끌려가야 했다. 이 참혹한 질주는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보호난간을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의 잔혹한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CCTV 영상에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A씨 차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폭행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피해자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 B씨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4만 원짜리 콜을 잡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며 고인의 삶을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의 문제를 넘어, 대리운전 기사 등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결합된 극단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