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 고시'의 몰락…'돈방석' 꿈꾸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3만명 '증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선 아래로 무너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9,979명으로 집계되며,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 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55만 명이 넘는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업에 뛰어들지 못하거나 시장을 떠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위상이 부동산 시장의 혹한기 속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탈출 러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연이은 초강력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꼽힌다. 올해 시행된 6·27대책과 10·15대책이 시장의 거래 숨통을 사실상 끊어버린 결정타가 됐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대책에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 10·15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고, 이는 곧바로 '거래 절벽'이라는 현실로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의 토지 시장마저 거래가 끊기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중개업계의 불황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2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8월, 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월 600명 선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수치(583명)를 기록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에도 600명대에 겨우 턱걸이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때 '국민 고시'로 불리며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도 급격히 식고 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35회 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총 14만 8천여 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밑돌았다.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리며 광풍이 불었던 2021년의 27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13만 명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매력도 자체가 크게 떨어졌음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