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격주 주5일'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쿠팡의 홍보 뒤에 숨겨진 택배기사의 피눈물

 쿠팡이 자랑하던 '격주 주5일 근무제'라는 약속이 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힌 사실이 한 젊은 택배기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노동자 A씨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쿠팡이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내세웠던 핵심 제도가 고인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A씨가 속한 대리점에서는 주 6일 연속 근무가 일상처럼 이뤄졌고, 심지어 7일을 넘어 일하는 극단적인 초장시간 노동까지 만연해 있었음이 확인됐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던 기업의 화려한 홍보가 한낱 공허한 메아리였음이 증명된 순간이다.고인의 마지막 며칠간의 행적은 이 비극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스템이 강요한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5일 연속 고된 새벽 배송 업무를 소화한 뒤, 상주가 되어 아버지의 장례를 3일간 치러야 했다. 슬픔과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그는 대리점 측에 최소한의 회복을 위해 이틀간의 휴무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틀은 쉴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결국 단 하루의 휴식을 끝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던 그는, 2차 배송 물량을 싣기 위해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길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족한 백업 인력 문제로 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쉴 권리마저 묵살한 대리점과,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쿠팡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대목이다.쿠팡 측은 그동안 "동일 아이디로 7일 이상 연속해서는 자사 배송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7일 연속 근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조의 이번 조사는 쿠팡의 주장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줬다. 현장에서는 7일을 초과하는 연속 근무 사례까지 발견되었으며, 이는 쿠팡의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거나 현장의 불법적인 노동 실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택배노조는 "어떻게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한지 쿠팡CLS가 직접 원인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칼끝을 쿠팡 본사로 겨눴다."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막막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노동자를 극한의 과로로 내몬 쿠팡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쿠팡 대표를 향해 고인과 유족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유족은, 산업재해 신청을 시작으로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번 참사가 개인의 불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든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