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