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결국 돈 문제…'임금피크 없는 65세'라는 노동계의 꿈, 실현 가능할까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은퇴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젊은 세대는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진 논의마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향한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이번 논쟁의 가장 큰 뇌관은 단연 임금 문제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재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의 임금을 깎는 것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9.4%)의 두 배에 달하는 중소기업(18.1%)은 존폐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로 인한 세대 갈등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속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지만, 경영계는 급격한 인사 및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이처럼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경직된 일괄 연장 방식이 아닌,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직무에 맞는 연봉을 새로 협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연장 여부라는 단일 쟁점에만 매몰되면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며 "다원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계속 고용을 보장할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