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명분으로 특검에 마지막 30일 부여…결단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팀은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최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한 이래,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오는 11월 14일 모든 수사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30일의 추가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률상 허용된 마지막 카드였던 이번 연장 요청이 대통령의 재가로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번 연장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30일 동안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운명의 한 달 뒤, 특검이 내놓을 결과 보고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