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넌 내란범이야!"…장동혁, 광주 5·18 묘역서 16분 만에 쫓겨나듯 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지만, 5·18민주묘지 입구에서부터 거센 항의에 부딪히며 사실상 참배가 무산됐다. 6일 오후, 장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자, '민주의 문' 앞에서 대기하던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내란 공조 장동혁은 물러가라", "5·18 모욕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의 앞을 막아섰다. 현장에는 장 대표의 방문을 규탄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이 내걸렸고, 일부 시민은 장 대표의 얼굴에 X 표시를 한 사진을 들고 "바퀴벌레 왔다", "감옥에나 가라"와 같은 격한 언사를 쏟아내며 지도부를 둘러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시위"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장동혁 대표 일행의 묘역 진입은 순탄치 않았다.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채 민주의 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한 여성이 "내란범"이라고 울부짖으며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호대와 시민들이 뒤엉키며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파에 밀려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길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고, 일부는 장 대표 명의로 도착한 근조화환을 훼손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추모탑까지 채 200m가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10분이 넘게 걸릴 정도로 현장은 한 치 앞을 나아가기 어려웠다. 당초 계획했던 헌화와 분향, 박관현·윤상원 열사 묘역 참배 등은 모두 불가능해졌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추모탑 앞에 겨우 도착한 장 대표 일행은 묵념으로 예를 갖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현장에 도착한 지 약 16분 만인 오후 1시 55분, 장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킨 채 서둘러 버스에 다시 올랐다. 시민단체는 "장 대표를 물리쳤다"고 외친 뒤 해산했다. 이후 장 대표는 인근 교회 앞에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며 "영령들에게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장 대표가 취임사에서부터 약속했던 '호남 동행' 의지의 첫걸음이었지만, 광주의 싸늘한 민심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방문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논란이 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향후 개헌 논의 시 여야 이견 없이 반영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진정한 화합과 국민통합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랐던 그의 첫 광주 방문은 결국 16분간의 격렬한 대치와 짧은 묵념만을 남긴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