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넌 내란범이야!"…장동혁, 광주 5·18 묘역서 16분 만에 쫓겨나듯 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지만, 5·18민주묘지 입구에서부터 거센 항의에 부딪히며 사실상 참배가 무산됐다. 6일 오후, 장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자, '민주의 문' 앞에서 대기하던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내란 공조 장동혁은 물러가라", "5·18 모욕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의 앞을 막아섰다. 현장에는 장 대표의 방문을 규탄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이 내걸렸고, 일부 시민은 장 대표의 얼굴에 X 표시를 한 사진을 들고 "바퀴벌레 왔다", "감옥에나 가라"와 같은 격한 언사를 쏟아내며 지도부를 둘러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시위"라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장동혁 대표 일행의 묘역 진입은 순탄치 않았다.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채 민주의 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한 여성이 "내란범"이라고 울부짖으며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호대와 시민들이 뒤엉키며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파에 밀려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길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고, 일부는 장 대표 명의로 도착한 근조화환을 훼손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추모탑까지 채 200m가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10분이 넘게 걸릴 정도로 현장은 한 치 앞을 나아가기 어려웠다. 당초 계획했던 헌화와 분향, 박관현·윤상원 열사 묘역 참배 등은 모두 불가능해졌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추모탑 앞에 겨우 도착한 장 대표 일행은 묵념으로 예를 갖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현장에 도착한 지 약 16분 만인 오후 1시 55분, 장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킨 채 서둘러 버스에 다시 올랐다. 시민단체는 "장 대표를 물리쳤다"고 외친 뒤 해산했다. 이후 장 대표는 인근 교회 앞에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며 "영령들에게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장 대표가 취임사에서부터 약속했던 '호남 동행' 의지의 첫걸음이었지만, 광주의 싸늘한 민심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방문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논란이 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향후 개헌 논의 시 여야 이견 없이 반영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진정한 화합과 국민통합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랐던 그의 첫 광주 방문은 결국 16분간의 격렬한 대치와 짧은 묵념만을 남긴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