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마시는 맥주 3캔, 당신의 뇌졸중 시계를 10년 빨리 감는다

 매일 저녁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시는 맥주 세 캔 정도의 술이, 우리의 뇌 시계를 10년 이상 빠르게 감아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 하버드의대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공동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신경학' 최신호를 통해 이와 같이 경고하며, 습관적인 과음이 뇌 혈관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을 가속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연구진은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42g 이상인 경우를 '과음'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55ml 용량의 캔맥주 약 3캔 또는 소주 한 병에 해당하는 양으로, 많은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음주 습관이 실은 뇌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 약 1,600여 명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이들의 음주 습관을 면밀히 조사하고 CT 및 MRI 촬영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헤쳤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과음 습관이 없는 그룹의 뇌졸중 발병 평균 연령이 75세였던 것에 반해, 과음 그룹은 이보다 무려 11년이나 이른 평균 64세에 뇌졸중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발병 시기만 앞당기는 것을 넘어, 뇌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는 시점을 인생의 황혼기에서 한창 활동해야 할 장년기로 끌어내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음의 폐해는 단순히 뇌졸중 발병 시기를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았다. 뇌출혈의 심각성 자체를 증폭시키는 역할까지 했다. 과음 그룹은 비음주 그룹에 비해 뇌내출혈의 크기가 평균 70% 더 컸으며, 출혈이 뇌의 깊숙한 공간까지 침투할 확률 또한 2배나 높았다. 이는 뇌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뇌실 내 출혈로 인해 뇌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 심각한 2차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음 그룹은 뇌의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는 '뇌 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고, 이로 인한 뇌 백질 손상 징후를 보일 가능성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술이 뇌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조직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를 이끈 에딥 구롤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음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출혈의 직접적인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과 인지 기능 저하의 근본 원인이 되는 뇌 소혈관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등 뇌졸중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술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술을 끊는 수준의 강력한 예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습관처럼 이어온 저녁의 술 한 잔이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