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심판보다 '내 지갑'…민주당, '먹고사는 문제'로 선거판 뒤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 그리고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과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표심으로 드러난 결과로, 내년 중간선거의 전초전에서 민주당이 기선를 제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합주로 꼽혔던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의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승리하며 4년 만에 주지사직을 탈환했다. 이로써 버지니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가 탄생했으며, 함께 치러진 부지사 선거에서는 미국 최초의 무슬림 여성 주정부 선출직 당선자가 나오는 등 민주당의 승리가 더욱 빛을 발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저지에서도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를 꺾고 주지사직 수성에 성공했다.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의 셰릴과 CIA 근무 경력의 스팬버거 모두 당내 중도파로, 이들의 승리는 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은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터져 나왔다.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로 칭하는 34세의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버스 무상화 등 파격적인 진보 공약을 내건 그는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 경선 패배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반(反) 맘다니 연합'을 시도했으나, 뉴욕 유권자들은 결국 급진적인 변화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정치 지형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했음을 입증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버지니아의 스팬버거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고 비판했고, 뉴저지의 셰릴 후보는 높은 전기요금 인하를 약속하며 표심을 파고들었다. 결국 '트럼프에 대한 분노'를 '먹고사는 문제'와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민주당의 전략이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향한 민주당의 핵심적인 승리 공식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