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나경원…'당원 70%' 룰 비판에 작심하고 날린 반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이끄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룰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단언하며, 당심이 민심과 괴리될 것이라는 우려 자체가 당원들을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자,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원 역시 국민의 일부이며 다양한 의견과 넓은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당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심 70%' 룰이 민심을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당의 근간인 당원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싣기 위한 정당한 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나 의원은 자신이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서 경선룰 개정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른바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본질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신에 대한 '폄훼'라고 규정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그는 만약 자신이 경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만큼은 기존의 '50 대 50' 룰을 그대로 적용받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일 뿐, 다른 모든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당원 70%'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향후 구성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강력하게 당부하며, 룰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나 의원이 이처럼 당원 비중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위기 극복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있다. 그는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원 수를 직접 비교하는 수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150만에서 160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7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심각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당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결단이라는 것이다.궁극적으로 나 의원이 제안한 '당심 70%' 룰은 단순히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광풍으로부터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당원 조직만이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외부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반영된 승부수인 셈이다. 그의 제안이 향후 국민의힘의 노선과 지방선거 전략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