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월급봉투가 저출산의 주범?…드러난 '임금 격차'의 민낯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면서, 그 대가로 약 3만 1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지표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월급봉투의 두께 차이가 한 국가의 미래 인구를 결정짓는 비극적인 현실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질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5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무려 17.8%나 증가했으며, 이를 출생아 수로 환산하면 약 3만 1467명이 감소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2011년 185만 원이었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4년 258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기간 출산율은 1.24명에서 0.7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80%에 달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사실상 임금 격차가 출산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훨씬 버겁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의 1.6배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기업의 규모가 개인의 생애 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약하는 사회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배경임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고용주 보증 저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수당 인상'을 제시했다.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고용주가 이를 보증하며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현행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하여 소득 격차로 인한 양육 부담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극복의 해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구체적인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