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민석 "서울시장? 그럴 일 없다"…대권가도 핵심 변수에 돌연 쐐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 없다"고 단호하게 답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무성했던 예측과 기대를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넘어, 자신이 아니더라도 당내 경쟁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본다"며 "어차피 경쟁 과정을 거쳐서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인물론'이 아닌, 시스템과 경쟁을 통한 '자강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기에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당내 논란이나 세력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김 총리는 현재 수행 중인 국무총리직의 임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총리직을 오래 수행하고 싶냐는 질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하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역대 총리들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아주 오래는 못하더라"고 덧붙인 부분에서는, 현실 정치의 속성과 총리직이 가진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는 그의 현실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3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가 언급되자, "저야 뭐 적당히…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모든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 달려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현 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공을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운이 올라오는 흐름이 아닌가 싶다"며 긍정적인 국가적 기운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APEC 성공은 1부터 100으로 따지면 99가 대통령의 몫"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정상외교의 최전선에서 뛴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을 극도로 높이 평가하며 강력한 신뢰와 충심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를 넘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과시하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분명한 선 긋기와 국정 2인자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 차기 서울시장이라는 유력한 정치적 대안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서는 한편,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총리직은 대통령의 판단', 'APEC 성공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발언들은 그의 현재 역할과 정치적 스탠스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조력자 역할에 모든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