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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야유에 '누누 시절' 비판까지…손흥민 떠난 토트넘의 처참한 현실

 토트넘 홋스퍼가 구단 역사상 최악의 공격력 부진에 빠지며 해결사 찾기에 혈안이 됐다. 지난 10년간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공격진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창의성을 불어넣어 줄 제임스 매디슨과 데얀 쿨루셉스키마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공격의 활로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 첼시전에서 0-1로 무기력하게 패배하자 홈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고, 언론의 비판은 극에 달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가 창의성 부재로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으며, 영국 BBC는 "토트넘이 공격에서 새로운 바닥을 찍었다"는 잔인한 평가까지 내놓았다. 결국 겨울 이적시장에서의 공격수 영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토트넘이 가장 먼저 주시하는 인물은 유벤투스의 공격수 두샨 블라호비치다. 토트넘은 그의 영입을 위해 첼시, 에버턴, 웨스트햄 등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준비를 마쳤다. 블라호비치가 유벤투스와의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어,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그의 잉글랜드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트넘은 블라호비치가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더하며 현재의 답답한 공격 흐름을 단번에 바꿔줄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블라호비치와 함께 거론되는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아흘리에서 뛰고 있는 이반 토니다. 토니 영입 카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 시절 토니를 지도하며 그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경험이 있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이 직접 토니에게 전화를 걸어 토트넘 이적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 무대 복귀를 원하는 토니가 1월 이적시장에서 임대 이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스승과 제자의 재회가 토트넘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트넘의 이러한 다급한 움직임은 결국 손흥민과의 성급한 이별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손흥민이 팀을 떠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기력이 소진되었고 잔부상에 시달린다며 이별을 정당화하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경기력이 저하됐다고 평가받던 손흥민의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하며 허덕이고 있다. 반면, 손흥민은 새로운 소속팀인 LA FC에서 이미 10골을 터뜨리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건재함을 과시했다. 공격수 보강이 절실한 토트넘으로서는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득점포를 가동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