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발란스·아디다스 입고 뛰었더니… 세탁 몇 번에 '물 먹는' 러닝 재킷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닝 재킷 8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러닝 애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탁 후 기능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제품이 세탁 후 물을 튕겨내는 발수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대상 8종 모두 세탁 전에는 가장 우수한 5등급의 발수성을 보였으나, 5회 세탁 후 '뉴발란스(UNI 스포츠 에센셜 바람막이)', '데상트(러닝 웜업 바람막이)', '아디다스(아디제로 에센셜 러닝 재킷)', '언더아머(UA 론치 후드 재킷)' 등 4개 제품의 등급은 3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나이키(리펠 마일러)', '안다르(클리어 페더 맨즈 윈드자켓)', '젝시믹스(RX 에어라이트 자켓)', '휠라(PERTEX 경량 바람막이)' 4종은 세탁 후에도 5등급을 그대로 유지해 대조를 보였다.

 

발수성 외에도 운동 시 중요한 기능인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한 체온 유지성 항목에서는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운동 중 발생하는 땀과 열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기투과도에서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젝시믹스'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는 서로 상충하는 기능이므로, 쌀쌀한 날씨에는 체온 유지성이 높은 제품을,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는 공기투과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등 착용 환경과 개인의 기호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들은 가격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8만 9천 원인 '아디다스(아디제로 에센셜 러닝 재킷)'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19만 9천 원인 '데상트(러닝 웜업 바람막이)'로, 두 제품 간 가격 차이는 2.2배 이상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가격과 핵심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비싼 데상트 제품과 가장 저렴한 아디다스 제품 모두 세탁 후 발수성이 저하되는 그룹에 속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가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이 오래 유지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합리적인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

 

모든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비자원은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나이키(리펠 마일러)'를 꼽았다. 11만 5천 원인 이 제품은 세탁 후에도 최상급 발수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충 관계에 있는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 항목에서도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균형 잡힌 성능을 입증했다. 소비자원은 최종적으로 러닝 재킷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나 높은 가격을 맹신하기보다는, 소비자원 '행복드림'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성과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