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달력'이 아니라 '경험'을 선물…카카오가 시각장애인과 소통하는 법

 카카오가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2026 카카오 점자 달력'을 선보이며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점자 달력 프로젝트는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상생 슬로건 아래 올해 한층 더 규모를 키우고 세심함을 더했다. 이는 단순히 달력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을 넘어,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적 경험의 격차를 줄이려는 카카오의 ESG 경영 철학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제작된 점자 달력은 총 8천 부로, 지난해보다 무려 167%나 늘어난 수량이다. 카카오는 늘어난 물량을 바탕으로 배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국 맹학교 등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2,200부를 기증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5,200부를 전달해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학생 중심 배포에서 나아가 성인 시각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비장애인도 점자 달력을 경험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600부를 유료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점자 달력을 단순한 기부품이 아닌,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매개체로 활용하려는 시도다.

 


이번 점자 달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날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촉각적 경험'의 확장에 있다. 국민 캐릭터로 사랑받는 라이언, 어피치 등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위에 촉각선을 넣어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캐릭터의 형태를 인지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각 캐릭터에 대한 설명 또한 점자로 상세히 기재하여, 시각 정보에 익숙한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캐릭터 문화를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정보의 동등한 접근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교감까지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와 소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결국 카카오의 점자 달력 제작은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온라인 세상의 연결을 넘어,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의 단절과 소외를 잇는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특히 점자의 날에 맞춰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점은 기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정된 수량이지만, 이 작은 달력 하나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