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제 전쟁이다”…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위한 총공세 선언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한목소리로 날을 세우며 사실상의 ‘정권 종식’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제 전쟁”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고, 한 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포문은 장동혁 대표가 열었다. 장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허망한 수사’의 증거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이 내란 동조 및 공모 혐의를 제기했지만, 정작 영장 청구 단계에선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이 모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티끌을 모아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려 했지만 그 티끌마저 다 날아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 대표의 칼날은 이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수뇌부의 승낙’이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총력 투쟁을 촉구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이 ‘터널’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 시 보일 반응을 예측하며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순순히 승복하지 않고 “냄비 던지고 칼 던지고 뭐든 다 할 것”이라며 극렬한 저항을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사법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재판을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출간한 책에서도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님을 재차 강조해 발언의 무게를 더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