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뜻도 모르고 썼던 ‘있어 보이는’ 단어들, 쉬운 우리말로 대변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 현상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일상과 공공 언어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12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외래어가 소통을 저해하고 정보 격차를 유발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쉽고 직관적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제 ‘얼라이언스’, ‘액셀러레이팅’처럼 특정 분야에서 전문 용어처럼 쓰이던 단어들이 각각 ‘협력체’, ‘창업 성장 지원’ 등 명확한 의미를 지닌 우리말로 대체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말 대체어는 일방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언론계, 학계,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새말모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국민이 얼마나 우리말 대체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했다. 최종적으로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라는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쳐 공신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다듬어진 말들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한 소통의 약속인 셈이다.

 


특히 이번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얼라이언스’와 ‘액셀러레이팅·액셀러레이터’는 무려 75.5%에 달하는 응답자가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고 답해, 대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얼라이언스’는 ‘협력체’라는 명료한 단어로,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을 뜻하는 ‘액셀러레이팅’과 그 기관을 뜻하는 ‘액셀러레이터’는 각각 ‘창업 성장 지원’과 ‘창업 성장 지원 기관’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졌다. 또한, 창업 및 직무 교육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던 ‘핸즈 온’은 ‘직접 체험’으로, ‘인큐베이팅’과 ‘인큐베이터’는 사업 단계에 따라 ‘창업 초기 지원’ 또는 ‘창업 기반 지원’,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체화하여 복수 대체어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렇게 다듬어진 우리말이 단순히 사전에만 존재하는 죽은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새로운 우리말을 알리고 그 사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어려운 외래어를 신속하게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쉽고 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