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뜻도 모르고 썼던 ‘있어 보이는’ 단어들, 쉬운 우리말로 대변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 현상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일상과 공공 언어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12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외래어가 소통을 저해하고 정보 격차를 유발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쉽고 직관적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제 ‘얼라이언스’, ‘액셀러레이팅’처럼 특정 분야에서 전문 용어처럼 쓰이던 단어들이 각각 ‘협력체’, ‘창업 성장 지원’ 등 명확한 의미를 지닌 우리말로 대체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말 대체어는 일방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언론계, 학계,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새말모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국민이 얼마나 우리말 대체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했다. 최종적으로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라는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쳐 공신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다듬어진 말들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한 소통의 약속인 셈이다.

 


특히 이번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얼라이언스’와 ‘액셀러레이팅·액셀러레이터’는 무려 75.5%에 달하는 응답자가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고 답해, 대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얼라이언스’는 ‘협력체’라는 명료한 단어로,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을 뜻하는 ‘액셀러레이팅’과 그 기관을 뜻하는 ‘액셀러레이터’는 각각 ‘창업 성장 지원’과 ‘창업 성장 지원 기관’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졌다. 또한, 창업 및 직무 교육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던 ‘핸즈 온’은 ‘직접 체험’으로, ‘인큐베이팅’과 ‘인큐베이터’는 사업 단계에 따라 ‘창업 초기 지원’ 또는 ‘창업 기반 지원’,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체화하여 복수 대체어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렇게 다듬어진 우리말이 단순히 사전에만 존재하는 죽은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새로운 우리말을 알리고 그 사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어려운 외래어를 신속하게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쉽고 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