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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도 코치도 아니라는데…'은퇴' 박병호, 키움 복귀설의 정체

 '국민 거포' 박병호가 3일, 파란만장했던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고교 시절 4연타석 홈런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2005년 LG 트윈스에 1차 지명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LG의 거포 유망주라는 기대감은 넓은 잠실구장과 팬들의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좀처럼 꽃피우지 못했다. 그의 야구 인생이 180도 뒤바뀐 것은 2011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로의 트레이드였다. 상대적으로 팬들의 관심이 덜하고 타자에게 유리한 목동구장을 홈으로 쓰게 된 것은 그에게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듬해인 2012년 31개의 홈런을 시작으로 KBO 최초 2년 연속 5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포함, 4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며 리그를 지배하는 거포로 완벽하게 각성했다.

 

박병호의 방망이는 국내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폭발적인 파워를 눈여겨본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계약하며 빅리그 무대를 밟았고, 2년의 미국 생활을 마친 뒤 친정팀 히어로즈로 복귀했다. 복귀 후 홈구장은 타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고척스카이돔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는 2018 시즌 43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자신의 힘이 구장 크기에 좌우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었다. 3할 중반대를 넘나들던 타율은 2할 초반까지 떨어졌고, 홈런 수도 급감했다. 결국 키움은 FA 자격을 얻은 그와의 동행을 마쳤고, 박병호는 KT 위즈로 이적해 2022년 35홈런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통산 6번째 홈런왕에 올랐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에서 현역 생활의 마지막을 보낸 그는 미련 없이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 후 그의 행보에 야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역 시절부터 지도자에 대한 뜻을 꾸준히 내비쳤던 그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서겠다"며 후배 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이 연결되는 곳은 그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다. 박병호에게 키움은 야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각별한 팀이며, 구단 역시 '박병호'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 목동과 고척을 아우르는 그의 홈런포는 히어로즈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팬들 역시 레전드의 화려한 귀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의 복귀는 선수나 일반적인 코치의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키움은 박병호의 은퇴가 발표된 날 2026 시즌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지어 발표했는데, 이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만약 코치 선임을 조율 중이었다면 발표를 미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야구계에서는 그가 유니폼을 입지 않는 다른 역할로 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여러 구단에서 운영 중인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나 단장 보좌역처럼 현장과 프런트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직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키움 구단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과연 박병호는 어떤 모습으로 정든 히어로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까.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