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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한동훈에게 尹 "총살"? 10월 1일 관저의 진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전직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파문의 시작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만찬에는 곽 전 사령관 외에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같은 증언이 보도되자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면서도, 해당 발언이 나왔다고 지목된 시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쓴소리를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밝혔다. 그가 비공개로 요청했던 내용은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었다.

 

이는 당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일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참담함'을 드러냄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설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장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도 '한동훈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는 등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