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식품의 '진짜 수명'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음식들을 마주하며 버려야 할지, 먹어도 될지 끝없는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평균 30~50% 더 길다고 설명하며, 우리를 고민의 늪에서 구출해 준다. 지난 3년간 179개 식품 유형, 1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대적인 실험 결과, 식품별 ‘과학적 수명’이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유통기한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죄책감과 씨름할 필요가 없다. 과자는 최대 496일, 초콜릿은 294일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김치는 106일, 두부는 38일까지 우리 식탁을 지킬 수 있다.

 

기름류와 간장류는 그야말로 냉장고 속 ‘장수만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콩기름은 무려 11~32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되며, 빛을 차단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산패를 늦춰 그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다. 간장 역시 높은 염분과 낮은 pH 덕분에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자랑하며, 최대 996일, 즉 약 2년 7개월까지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소비기한 정보는 우리가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준다. 이제는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더욱 신뢰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때다.

 


물론 모든 음식이 긴 수명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두부는 22~28일, 생고기는 48일 정도가 안전한 소비기한이며, 가열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는 50~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마요네즈나 케첩 같은 조미식품은 평균 11개월, 냉동 만두나 간편조리세트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약 500일까지 안전성이 유지된다.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미생물 활동이 거의 멈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한 번 해동했다면 재냉동은 절대 금물이다. 해동 과정에서 생긴 수분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DA) 역시 영하 18도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냉동된 식품은 안전성이 무기한 유지된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안전’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품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용 냉동실은 문을 여닫는 횟수가 잦아 산업용 냉동고보다 품질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USDA 실험에 따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냉장 상태에서 3~5일 만에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냉동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신선한 생선은 지방 함량에 따라 2~8개월,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는 10~12개월이 적정 보관 기간이다. 채소의 경우, 데친 후 냉동해야 효소 작용이 억제되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10~12개월, 옥수수와 완두콩은 8~10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이처럼 식품의 종류와 보관 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은 천차만별이므로, 각 식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