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식품의 '진짜 수명'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음식들을 마주하며 버려야 할지, 먹어도 될지 끝없는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평균 30~50% 더 길다고 설명하며, 우리를 고민의 늪에서 구출해 준다. 지난 3년간 179개 식품 유형, 1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대적인 실험 결과, 식품별 ‘과학적 수명’이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유통기한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죄책감과 씨름할 필요가 없다. 과자는 최대 496일, 초콜릿은 294일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김치는 106일, 두부는 38일까지 우리 식탁을 지킬 수 있다.

 

기름류와 간장류는 그야말로 냉장고 속 ‘장수만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콩기름은 무려 11~32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되며, 빛을 차단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산패를 늦춰 그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다. 간장 역시 높은 염분과 낮은 pH 덕분에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자랑하며, 최대 996일, 즉 약 2년 7개월까지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소비기한 정보는 우리가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준다. 이제는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더욱 신뢰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때다.

 


물론 모든 음식이 긴 수명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두부는 22~28일, 생고기는 48일 정도가 안전한 소비기한이며, 가열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는 50~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마요네즈나 케첩 같은 조미식품은 평균 11개월, 냉동 만두나 간편조리세트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약 500일까지 안전성이 유지된다.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미생물 활동이 거의 멈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한 번 해동했다면 재냉동은 절대 금물이다. 해동 과정에서 생긴 수분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DA) 역시 영하 18도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냉동된 식품은 안전성이 무기한 유지된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안전’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품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용 냉동실은 문을 여닫는 횟수가 잦아 산업용 냉동고보다 품질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USDA 실험에 따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냉장 상태에서 3~5일 만에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냉동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신선한 생선은 지방 함량에 따라 2~8개월,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는 10~12개월이 적정 보관 기간이다. 채소의 경우, 데친 후 냉동해야 효소 작용이 억제되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10~12개월, 옥수수와 완두콩은 8~10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이처럼 식품의 종류와 보관 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은 천차만별이므로, 각 식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