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식품의 '진짜 수명'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음식들을 마주하며 버려야 할지, 먹어도 될지 끝없는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평균 30~50% 더 길다고 설명하며, 우리를 고민의 늪에서 구출해 준다. 지난 3년간 179개 식품 유형, 1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대적인 실험 결과, 식품별 ‘과학적 수명’이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유통기한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죄책감과 씨름할 필요가 없다. 과자는 최대 496일, 초콜릿은 294일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김치는 106일, 두부는 38일까지 우리 식탁을 지킬 수 있다.

 

기름류와 간장류는 그야말로 냉장고 속 ‘장수만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콩기름은 무려 11~32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되며, 빛을 차단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산패를 늦춰 그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다. 간장 역시 높은 염분과 낮은 pH 덕분에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자랑하며, 최대 996일, 즉 약 2년 7개월까지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소비기한 정보는 우리가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준다. 이제는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더욱 신뢰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때다.

 


물론 모든 음식이 긴 수명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두부는 22~28일, 생고기는 48일 정도가 안전한 소비기한이며, 가열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는 50~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마요네즈나 케첩 같은 조미식품은 평균 11개월, 냉동 만두나 간편조리세트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약 500일까지 안전성이 유지된다.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미생물 활동이 거의 멈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한 번 해동했다면 재냉동은 절대 금물이다. 해동 과정에서 생긴 수분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DA) 역시 영하 18도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냉동된 식품은 안전성이 무기한 유지된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안전’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품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용 냉동실은 문을 여닫는 횟수가 잦아 산업용 냉동고보다 품질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USDA 실험에 따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냉장 상태에서 3~5일 만에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냉동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신선한 생선은 지방 함량에 따라 2~8개월,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는 10~12개월이 적정 보관 기간이다. 채소의 경우, 데친 후 냉동해야 효소 작용이 억제되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10~12개월, 옥수수와 완두콩은 8~10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이처럼 식품의 종류와 보관 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은 천차만별이므로, 각 식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검,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들이닥쳤다…'관저 공사' 뭐길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사저였던 아크로비스타를 정조준했다. 특검은 6일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총 9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강제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까지 미치면서,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음에도,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따낸 배경에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21그램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 등 김 여사 측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친분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특검은 21그램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은 물론,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동일한 의혹으로,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사저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힌 것은 그만큼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거나 혹은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에 따라 신분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김 여사 측은 즉각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와 김 여사 측의 정면 반발이 맞부딪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