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식품의 '진짜 수명'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음식들을 마주하며 버려야 할지, 먹어도 될지 끝없는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평균 30~50% 더 길다고 설명하며, 우리를 고민의 늪에서 구출해 준다. 지난 3년간 179개 식품 유형, 1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대적인 실험 결과, 식품별 ‘과학적 수명’이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유통기한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죄책감과 씨름할 필요가 없다. 과자는 최대 496일, 초콜릿은 294일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김치는 106일, 두부는 38일까지 우리 식탁을 지킬 수 있다.

 

기름류와 간장류는 그야말로 냉장고 속 ‘장수만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콩기름은 무려 11~32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되며, 빛을 차단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산패를 늦춰 그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다. 간장 역시 높은 염분과 낮은 pH 덕분에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자랑하며, 최대 996일, 즉 약 2년 7개월까지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소비기한 정보는 우리가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준다. 이제는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더욱 신뢰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때다.

 


물론 모든 음식이 긴 수명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두부는 22~28일, 생고기는 48일 정도가 안전한 소비기한이며, 가열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는 50~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마요네즈나 케첩 같은 조미식품은 평균 11개월, 냉동 만두나 간편조리세트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약 500일까지 안전성이 유지된다.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미생물 활동이 거의 멈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한 번 해동했다면 재냉동은 절대 금물이다. 해동 과정에서 생긴 수분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DA) 역시 영하 18도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냉동된 식품은 안전성이 무기한 유지된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안전’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품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용 냉동실은 문을 여닫는 횟수가 잦아 산업용 냉동고보다 품질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USDA 실험에 따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냉장 상태에서 3~5일 만에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냉동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신선한 생선은 지방 함량에 따라 2~8개월,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는 10~12개월이 적정 보관 기간이다. 채소의 경우, 데친 후 냉동해야 효소 작용이 억제되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10~12개월, 옥수수와 완두콩은 8~10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이처럼 식품의 종류와 보관 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은 천차만별이므로, 각 식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