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상상도 못한 디테일"…조선 장인의 '덕질'이 만들어낸 역대급 유물

 조선시대 갑옷과 투구,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던 함까지 온전한 형태로 구성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31일, 해당 유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유물은 1975년 온양민속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던 설립자 구정 김원대 선생이 한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단순한 갑옷과 투구를 넘어 보관함과 각종 부속품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그 희귀성을 더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갑주 유물이 19세기 이후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정 예고 대상 역시 19세기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대 최고의 공예 기술이 집약된 왕실 의장용 혹은 전시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갑주는 붉은색 전(氈)과 푸른색 구름무늬 비단으로 만들어진 두루마기 형태의 전형적인 전갑(氈甲)이다.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소매는 짧으며, 양옆을 터서 활동성을 높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갑옷의 표면에는 둥근 금속 장식인 두정(頭頂)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네 개의 발가락을 가진 용(사조룡), 호랑이, 여의주 등 상서로운 동물을 형상화한 금속 장식을 부착하여 화려함과 위엄을 더했다. 특히 양어깨에 달린 용 모양의 견철(肩鐵)은 네 마디로 나뉜 몸통과 함께 입과 혀가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제작되어, 당대 금속 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방어구를 넘어,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여실히 증명하는 부분이다.

 


투구 역시 갑옷 못지않은 정교함과 예술성을 자랑한다. 정수리 장식, 투구의 몸체인 감투, 그리고 목을 보호하는 드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뾰족한 반구 형태의 감투는 금속 바탕에 은실을 박아 무늬를 새기는 은입사 기법으로 장식되었다. 감투의 앞뒤와 양옆에는 봉황과 사조룡 형상을 섬세하게 부착하였고, 앞쪽에는 금속 차양과 이마가리개를 덧대어 실용적인 보호 기능까지 강화했다. 갑옷과 투구를 보관하는 갑주함은 전통 목칠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공간을 위아래로 나누어 투구와 갑옷을 각각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심지어 투구의 장식을 따로 보관하기 위한 작은 함(간주함)과 보자기까지 남아있어, 유물을 온전히 보존하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을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이 구성품 전체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완전성이 매우 높고, 조선 말기 갑주와 관련 공예 기술 연구 및 복원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갑옷과 투구의 구조, 문양, 금속 장식, 가장자리의 모피 처리까지 세세한 부분이 모두 남아있어, 당시의 제작 기술과 미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조선 후기 공예 기술의 백미를 보여주는 이 유물이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 연구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명분으로 특검에 마지막 30일 부여…결단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팀은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최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한 이래,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오는 11월 14일 모든 수사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30일의 추가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률상 허용된 마지막 카드였던 이번 연장 요청이 대통령의 재가로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번 연장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30일 동안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운명의 한 달 뒤, 특검이 내놓을 결과 보고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