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상상도 못한 디테일"…조선 장인의 '덕질'이 만들어낸 역대급 유물

 조선시대 갑옷과 투구,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던 함까지 온전한 형태로 구성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31일, 해당 유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유물은 1975년 온양민속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던 설립자 구정 김원대 선생이 한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단순한 갑옷과 투구를 넘어 보관함과 각종 부속품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그 희귀성을 더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갑주 유물이 19세기 이후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정 예고 대상 역시 19세기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대 최고의 공예 기술이 집약된 왕실 의장용 혹은 전시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갑주는 붉은색 전(氈)과 푸른색 구름무늬 비단으로 만들어진 두루마기 형태의 전형적인 전갑(氈甲)이다.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소매는 짧으며, 양옆을 터서 활동성을 높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갑옷의 표면에는 둥근 금속 장식인 두정(頭頂)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네 개의 발가락을 가진 용(사조룡), 호랑이, 여의주 등 상서로운 동물을 형상화한 금속 장식을 부착하여 화려함과 위엄을 더했다. 특히 양어깨에 달린 용 모양의 견철(肩鐵)은 네 마디로 나뉜 몸통과 함께 입과 혀가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제작되어, 당대 금속 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방어구를 넘어,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여실히 증명하는 부분이다.

 


투구 역시 갑옷 못지않은 정교함과 예술성을 자랑한다. 정수리 장식, 투구의 몸체인 감투, 그리고 목을 보호하는 드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뾰족한 반구 형태의 감투는 금속 바탕에 은실을 박아 무늬를 새기는 은입사 기법으로 장식되었다. 감투의 앞뒤와 양옆에는 봉황과 사조룡 형상을 섬세하게 부착하였고, 앞쪽에는 금속 차양과 이마가리개를 덧대어 실용적인 보호 기능까지 강화했다. 갑옷과 투구를 보관하는 갑주함은 전통 목칠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공간을 위아래로 나누어 투구와 갑옷을 각각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심지어 투구의 장식을 따로 보관하기 위한 작은 함(간주함)과 보자기까지 남아있어, 유물을 온전히 보존하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을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이 구성품 전체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완전성이 매우 높고, 조선 말기 갑주와 관련 공예 기술 연구 및 복원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갑옷과 투구의 구조, 문양, 금속 장식, 가장자리의 모피 처리까지 세세한 부분이 모두 남아있어, 당시의 제작 기술과 미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조선 후기 공예 기술의 백미를 보여주는 이 유물이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 연구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