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가자 구상'…미군 지휘 아래 '아랍 연합군' 창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위태로운 가자지구 휴전을 지키고 전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 시각 30일,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국제안정화군 파병의 법적 토대가 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파병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작전의 감독과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입 속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안정화군은 유엔 평화유지군(PKO)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시하여, 작전의 유연성과 미국의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관련 핵심 결정들이 며칠 내로 마무리되고, 수 주 안에 이스라엘과 참여 후보국들에 구체적인 제안이 전달될 것으로 보여 가자지구의 미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제안정화군 구성 계획은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의 지휘 아래 구체화되고 있다. 계획의 골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속 경찰 부대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의 군 병력을 더해 연합군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팔레스타인 경찰 부대원들이 파견에 앞서 미국, 이집트, 요르단 3국의 공동 훈련과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안정화군 내부의 잠재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마스와 같은 무장 세력의 재기를 막고 가자지구 내 치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팔레스타인 경찰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충성도와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작전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제안정화군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권 국가로서, 가자지구의 안정화라는 대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중동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가자지구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는 안정화군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더 많은 아랍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안정화군의 규모와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최종적인 파병 규모와 역할 분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연합군 구성을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국제안정화군 창설을 서두르는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불안정한 휴전을 공고히 하려는 다목적 카드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이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이란을 비롯한 반미 세력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내부의 반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참여국 간의 이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연 미국 주도의 국제안정화군이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외교적 실험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