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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팔' 10주년에 모인 류준열·혜리, 결국 얼굴은 못 봤다…엇갈린 스케줄 전말

 배우 류준열이 당초 불참 소식을 전했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10주년 기념 이벤트에 극적으로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vN 관계자는 30일, 류준열이 스케줄 문제로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10주년을 기념하는 콘텐츠의 의미를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고 일부 촬영 분량에 함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스케줄 상의 어려움으로 아쉽게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초기 소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드라마를 추억하는 많은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다.

 

이번 '응답하라 1988' 10주년 기념 콘텐츠는 드라마의 주역들이 다시 뭉쳐 강원도로 MT를 떠나는 콘셉트의 단체 촬영과, 극 중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유닛 촬영 등 다채로운 기획으로 구성되었다. 류준열은 바쁜 영화 촬영 스케줄 속에서도 작품과 동료 배우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시간을 내어 촬영장을 찾았으며, 비록 전체 일정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일부 촬영을 소화하며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응답하라 1988'이 단순한 출연작을 넘어 배우 본인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작품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촬영에는 약 15명에 달하는 드라마의 핵심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 명단에는 류준열의 전 연인인 혜리 역시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두 사람이 2023년 11월 공식적으로 결별을 인정한 이후, 한자리에서 재회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쏠렸기 때문이다. 공개 열애부터 결별까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던 커플인 만큼, 이번 10주년 이벤트에서의 만남 여부는 촬영 소식과 더불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두 사람의 재회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류준열이 영화 '들쥐' 촬영 스케줄로 인해 혜리가 참여한 단체 MT 일정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촬영에 임했기 때문이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작품을 통해 만나 7년간의 긴 시간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왔던 두 사람이었기에, 비록 만남은 불발되었지만 같은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기억될 전망이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