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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팔' 10주년에 모인 류준열·혜리, 결국 얼굴은 못 봤다…엇갈린 스케줄 전말

 배우 류준열이 당초 불참 소식을 전했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10주년 기념 이벤트에 극적으로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vN 관계자는 30일, 류준열이 스케줄 문제로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10주년을 기념하는 콘텐츠의 의미를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고 일부 촬영 분량에 함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스케줄 상의 어려움으로 아쉽게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초기 소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드라마를 추억하는 많은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다.

 

이번 '응답하라 1988' 10주년 기념 콘텐츠는 드라마의 주역들이 다시 뭉쳐 강원도로 MT를 떠나는 콘셉트의 단체 촬영과, 극 중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유닛 촬영 등 다채로운 기획으로 구성되었다. 류준열은 바쁜 영화 촬영 스케줄 속에서도 작품과 동료 배우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시간을 내어 촬영장을 찾았으며, 비록 전체 일정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일부 촬영을 소화하며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응답하라 1988'이 단순한 출연작을 넘어 배우 본인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작품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촬영에는 약 15명에 달하는 드라마의 핵심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 명단에는 류준열의 전 연인인 혜리 역시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두 사람이 2023년 11월 공식적으로 결별을 인정한 이후, 한자리에서 재회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쏠렸기 때문이다. 공개 열애부터 결별까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던 커플인 만큼, 이번 10주년 이벤트에서의 만남 여부는 촬영 소식과 더불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두 사람의 재회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류준열이 영화 '들쥐' 촬영 스케줄로 인해 혜리가 참여한 단체 MT 일정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촬영에 임했기 때문이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작품을 통해 만나 7년간의 긴 시간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왔던 두 사람이었기에, 비록 만남은 불발되었지만 같은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기억될 전망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