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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팔' 10주년에 모인 류준열·혜리, 결국 얼굴은 못 봤다…엇갈린 스케줄 전말

 배우 류준열이 당초 불참 소식을 전했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10주년 기념 이벤트에 극적으로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vN 관계자는 30일, 류준열이 스케줄 문제로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10주년을 기념하는 콘텐츠의 의미를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고 일부 촬영 분량에 함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스케줄 상의 어려움으로 아쉽게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초기 소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드라마를 추억하는 많은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다.

 

이번 '응답하라 1988' 10주년 기념 콘텐츠는 드라마의 주역들이 다시 뭉쳐 강원도로 MT를 떠나는 콘셉트의 단체 촬영과, 극 중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유닛 촬영 등 다채로운 기획으로 구성되었다. 류준열은 바쁜 영화 촬영 스케줄 속에서도 작품과 동료 배우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시간을 내어 촬영장을 찾았으며, 비록 전체 일정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일부 촬영을 소화하며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응답하라 1988'이 단순한 출연작을 넘어 배우 본인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작품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촬영에는 약 15명에 달하는 드라마의 핵심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 명단에는 류준열의 전 연인인 혜리 역시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두 사람이 2023년 11월 공식적으로 결별을 인정한 이후, 한자리에서 재회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쏠렸기 때문이다. 공개 열애부터 결별까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던 커플인 만큼, 이번 10주년 이벤트에서의 만남 여부는 촬영 소식과 더불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두 사람의 재회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류준열이 영화 '들쥐' 촬영 스케줄로 인해 혜리가 참여한 단체 MT 일정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촬영에 임했기 때문이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작품을 통해 만나 7년간의 긴 시간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왔던 두 사람이었기에, 비록 만남은 불발되었지만 같은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기억될 전망이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