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겉보기엔 정상, 당신의 뱃살이 암을 부르고 있다…특히 60대 이상 남성 ‘경고등’

 암 예방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고령층의 건강 관리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 그동안 비만, 즉 높은 체질량지수(BMI)가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장수연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연령대에서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 복부, 즉 허리둘레에 집중된 지방이 암 발생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중계의 숫자에만 연연하던 기존의 건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지방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5세에서 80세 사이의 한국인 약 24만 7천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2020년까지 무려 11년간 추적 관찰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4만 3천여 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연구진은 대상자들을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간의 암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놀랍게도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그룹일수록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역설적인 경향이 관찰된 것이다. 이는 주로 중년층 이하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높은 BMI = 높은 암 발생 위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로,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연구를 이끈 장수연 교수는 고령층에서 높은 체질량지수가 갖는 독특한 의미를 설명했다. 노년기에 BMI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체지방이 많다는 것을 넘어,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수적인 근육량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복부 중심으로 재분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전신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단순한 수치인 BMI만으로는 노인의 복잡한 체성분 변화나 대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체중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보다는, 복부 비만과 내장지방의 양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허리둘레가 노년층의 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한 지표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암 예방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체중이 정상 범위에 속해 소위 '마른 비만'으로 불리는 상태일지라도,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중년 이후 남성들의 '뱃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제부터라도 고령층은 체중계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줄자를 들고 자신의 허리둘레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복부 지방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적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암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