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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체력 방전…'철의 여인' 안세영, 불멸의 12승 대기록 도전 중단 선언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올 시즌 9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는 지난 28일, 프랑스오픈 우승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남은 시즌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는 "유럽 일정을 잘 마쳐 홀가분하다"면서도 "휴가보다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며 호주 오픈과 파이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일정에 쉼표를 찍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구마모토 오픈(슈퍼500)에 불참하겠다는 의미로, 역사적인 대기록 달성보다는 컨디션 조절과 재충전을 선택한 것이다.

 

안세영의 2025년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눈부셨다. 지난 26일 막을 내린 프랑스오픈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단 42분 만에 완파하며 시즌 9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 우승으로 그는 프랑스오픈 역사상 최초로 3회 우승을 달성한 여자 선수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 시즌 참가한 13개 국제대회 중 9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경이로운 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최고 등급 대회인 슈퍼 1000 시리즈 3개(말레이시아, 전영, 인도네시아)와 그다음 등급인 슈퍼 750 시리즈 5개(인도, 일본, 중국, 덴마크, 프랑스)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단일 시즌에 열린 6개의 슈퍼 750 시리즈 중 5개를 제패한 것은 남녀를 통틀어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업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페이스 덕분에 안세영은 단일 시즌 최다 우승이라는 대기록 경신까지 가시권에 두게 되었다. 현재 이 부문 최고 기록은 2019년 일본의 전설적인 남자 선수 모모타 겐토가 세운 11회 우승이다. 안세영에게는 구마모토 오픈, 호주 오픈, 그리고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까지 세 개의 대회가 남아있었다. 만약 이 세 대회를 모두 우승했다면 총 12승으로 모모타의 기록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깨지기 힘든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안세영의 선택은 '신기록'이 아닌 '미래'를 향했다. 그는 구마모토 오픈 불참을 선언하며 대기록 도전을 사실상 멈췄다. 1월부터 쉼 없이 전 세계를 누비며 달려온 강행군에 체력이 고갈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일정이 조금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로써 안세영은 남은 두 대회(호주 오픈,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모두 우승하더라도 11승으로 모모타와 타이기록을 세우는 데 만족해야 한다. 역사적인 12승 달성 기회를 스스로 접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눈앞의 기록보다는 더 길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세계 최강'의 현명한 자기 관리와 안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