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신용평가는 쓰레기통으로?…금융시장 뒤흔들 '카플스코어'의 등장

 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권의 문법을 깨고 비금융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시장 전체에 개방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금융 정보가 부족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고, 나아가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9일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며, AI 기술을 통해 금융 소비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카카오뱅크의 이러한 자신감은 수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와 성공 경험에서 비롯된다. 2019년 통신정보 활용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과의 데이터 동맹을 통해 1800만 건에 달하는 가명결합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앱 내 활동, 카카오 서비스 이용 내역, 도서 구매 이력 등 무려 3800여 개의 변수를 반영한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모델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까지 중·저신용자 대출의 약 13%에 해당하는 1조 원이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는 대출이 거절되었을 고객에게 추가로 공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씬파일러(Thin-Filer)’ 고객군에서 기존 신용평가사(CB)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변별력을 보이며 그 가치를 입증했다.

 


이제 카카오뱅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사의 핵심 경쟁력인 ‘카카오뱅크스코어’를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라는 이름으로 NICE평가정보와의 협력을 통해 외부에 전격 공개한다. 우선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타 금융사에 해당 모델을 제공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더욱 공정하고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다. 조진현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모델링팀장은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AI 기술 활용은 비단 신용평가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022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머신러닝 기반의 ‘무자각 인증 기술’은 고객의 고유한 터치 리듬이나 화면 조작 패턴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잡았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적중률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으며, 안면인식과 OCR 기술로 신분증 진위 검증 및 내부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 나아가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한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을 통해 AI의 판단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169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과 16건 이상의 학회 논문 발표는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은 카카오뱅크의 확고한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