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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리단길은 시작일 뿐…경주 전역을 집어삼킨 'AI 영화관'의 정체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발맞춰 천년 고도 경주의 가장 '힙한' 공간인 황리단길이 전통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거대한 영화의 거리로 탈바꿈한다. 경북도는 오는 11월 2일까지 황리단길 일원에서 'AI·XR 골목영화관'을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영상 문화 체험을 선사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 등 최신 기술을 유적지 골목 곳곳에 녹여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시공간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즈넉한 한옥 거리가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영상 콘텐츠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이번 골목영화관은 크게 두 개의 핵심 구역으로 나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먼저 황남동 고분군에 자리한 '메타무비파크'에는 거대한 에어돔 형태의 '메타돔 씨어터'가 설치되어, 관객들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온전히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황리단길 중심부에 펼쳐지는 '골든씨네타운'은 황리단극장, 힐링씨어터, 스트릿무비존 등 총 9개의 다채로운 테마를 가진 소규모 영화관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AI 영상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수작 35편을 비롯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상업영화와 경북연구원이 제작한 영상물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행사는 아니다. 이번 골목영화관은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스마트한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우선 종이 홍보물을 과감히 없애고 모든 안내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관람객들은 각 상영 공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상영작 정보와 프로그램 전체 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미션 '골목마블'은 이번 행사의 백미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황리단길 곳곳에 숨겨진 '토우군단'과 '황금 스티커'를 수집하는 게임을 즐기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골목을 누비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황리단길에서 시작된 영화의 물결은 경주 전역으로 확산된다. AI·메타버스 영상공모전 수상작들은 황리단길뿐만 아니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경주예술의전당, 보문단지, 동부사적지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상영되어 APEC을 계기로 경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어디서든 경북의 첨단 영상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밤이 되면 황리단길 곳곳을 밝히는 고보라이트, 빔조명, 가랜드 조명이 영화의 거리라는 콘셉트를 극대화하며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의 유구한 문화유산과 경북이 선도하는 첨단 기술력이 어우러진 새로운 K-컬처의 매력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