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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도 아닌 코치를 맞바꿨다…가을야구 실패한 롯데·KIA의 '충격 요법'

 가을야구 진출에 나란히 실패하며 아쉬움을 삼킨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가 스토브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다. 양 구단이 내년 시즌 반등을 위한 첫 단추로 3루 작전·주루 코치를 서로 맞바꾸는, 사실상의 '코치 트레이드'를 단행한 것이다. 롯데는 2024시즌 김태형 감독과 함께 부임했던 고영민 코치를 떠나보내고 KIA에서 조재영 코치를 영입했으며, KIA는 조 코치가 떠난 자리를 고 코치로 채우게 됐다. 이는 단순히 코치 한 명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지난 시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양 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코치 이동의 배경에는 두 팀의 처참했던 2025시즌 성적표가 자리하고 있다. 롯데는 8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좌절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시즌 중반까지 3위권을 넘보며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8월의 충격적인 12연패와 함께 무너지며 최종 순위 7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KIA의 추락은 더욱 극적이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의 영광은 온데간데없이, 시즌 내내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악재에 시달리며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8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해야만 했다. 결국 두 팀 모두 분위기 쇄신과 팀 컬러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첫 번째 칼날을 코치진 개편, 특히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3루 코치에 향하게 된 것이다.

 


KIA 유니폼을 입게 된 고영민 코치는 현역 시절 '2익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은퇴 후 KT와 두산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았고, 특히 2019년에는 김태형 감독과 함께 두산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2024년, 김태형 감독의 부름을 받고 롯데로 이적했으나 불과 1년 만에 팀을 옮기게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롯데로 향하는 조재영 코치는 고 코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은퇴 후 10여 년의 공백을 깨고 넥센 히어로즈 코치로 복귀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2년부터 KIA의 작전 주루를 책임지며 지난해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하는 등 지도자로서 확실한 성과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자 감독의 최측근이었던 코치를 내보내는 대신, 최근 우승 경험이 있는 실리적인 코치를 수혈했다. 반대로 KIA는 우승에 기여한 코치를 떠나보내고,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지도자를 영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양 팀 모두 각각 일본 미야자키와 오키나와에서 진행될 마무리캠프를 앞두고 코치진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3루 코치 맞교환이 과연 두 '가을야구 실패팀'에게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야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