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갑도 휴대폰도 필요 없다…얼굴만 대면 결제 끝나는 면세점 등장

 신세계면세점이 국내 면세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실험에 나선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와 손을 잡고,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8일, 토스와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대표와 이승건 토스 대표 등 양사의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한 이날 협약식은, 이번 파트너십이 단순한 협업을 넘어 양사의 미래 성장 전략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단순한 결제 제휴 강화를 넘어, 공동 마케팅과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 프로모션까지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면세 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토스 페이스페이(Face Pay)' 시스템이다. 페이스페이는 사용자의 얼굴 인식을 통해 단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최첨단 비대면 간편결제 서비스로, 지갑이나 휴대폰을 꺼낼 필요조차 없는 궁극의 편리함을 자랑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신속한 결제가 필수적인 명동점과 인천공항점에 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출국을 앞둔 바쁜 고객들에게 '손이 아닌 얼굴로 결제하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결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인증 절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미래형 쇼핑 환경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신세계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 파트너십의 진정한 핵심은 결제 편의성 너머에 있는 '데이터'에 있다. 양사는 신세계면세점이 보유한 고객의 구매 데이터와 토스가 가진 방대한 금융 데이터 및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하고 입체적인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여행 여정별 소비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국 시점, 과거 구매 이력, 선호 브랜드 등의 변수를 정밀하게 반영한 타깃형 푸시 마케팅을 전개하는 식이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혜택과 프로모션을 '적시에' 제공하는 초개인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세계면세점은 토스와의 협력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페이스페이 도입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최첨단 결제 인프라를 확보해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연동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에서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정교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곽종우 신세계디에프 마케팅담당은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의 협업을 통해 결제 편의성과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게 됐다"고 그 의의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고객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협력이 향후 면세 유통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