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밀봉된 빵 속 '움직이는 생명체'… 중국 식품 안전, 또다시 도마 위

 위생 문제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바퀴벌레 빵' 논란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독자 4억 5천만 명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기린 백신 투여 영상이 '선행'과 '잔인함'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식품 위생 문제는 또다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6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난퉁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SNS에 투명 비닐 포장지로 밀봉된 빵 봉지 안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소비자가 봉지를 누르자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시나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빵 한 상자를 구매해 24일 받았고, 몇 개를 먹은 뒤 다른 봉지를 꺼내다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놀라움 속에서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빵은 중국의 인기 스낵 브랜드인 '바이차오웨이'(百草味)의 대추호두 맛 제품이었으며, 제조일은 2025년 9월 26일로 확인되었다. A씨가 곧바로 제조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에서는 제품을 반품할 경우 구매 금액의 절반 정도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000위안(한화 약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우선 제품을 반품해야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응대하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튿날 제조사에서는 "같은 제품을 검수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했고, 이는 현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제조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조사 측은 언론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바퀴벌레를 목격하거나 유사한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장은 표준 절차를 따르고 전문 해충 방제 업체의 관리를 받는다. 해당 생산 라인은 공장 3층에 있어 해충이 올라오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조사는 A씨에게 2,000위안(약 4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1,000위안 보상과 함께 제품 품질 문제 및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공식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며, "이 요구가 모두 이행된 후에야 문제의 빵 회수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SNS 이용자들의 조언에 따라 문제의 빵을 보관하려 했을 때는 이미 바퀴벌레가 봉지를 찢고 도망간 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진과 영상 증거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바퀴벌레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조사는 A씨가 문제의 빵을 반송하는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처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고질적인 식품 위생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 랴오닝성에서는 절임 배추 작업자가 담배를 물고 침을 뱉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가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전량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연이은 위생 논란은 중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