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밀봉된 빵 속 '움직이는 생명체'… 중국 식품 안전, 또다시 도마 위

 위생 문제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바퀴벌레 빵' 논란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독자 4억 5천만 명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기린 백신 투여 영상이 '선행'과 '잔인함'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식품 위생 문제는 또다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6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난퉁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SNS에 투명 비닐 포장지로 밀봉된 빵 봉지 안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소비자가 봉지를 누르자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시나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빵 한 상자를 구매해 24일 받았고, 몇 개를 먹은 뒤 다른 봉지를 꺼내다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놀라움 속에서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빵은 중국의 인기 스낵 브랜드인 '바이차오웨이'(百草味)의 대추호두 맛 제품이었으며, 제조일은 2025년 9월 26일로 확인되었다. A씨가 곧바로 제조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에서는 제품을 반품할 경우 구매 금액의 절반 정도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000위안(한화 약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우선 제품을 반품해야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응대하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튿날 제조사에서는 "같은 제품을 검수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했고, 이는 현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제조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조사 측은 언론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바퀴벌레를 목격하거나 유사한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장은 표준 절차를 따르고 전문 해충 방제 업체의 관리를 받는다. 해당 생산 라인은 공장 3층에 있어 해충이 올라오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조사는 A씨에게 2,000위안(약 4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1,000위안 보상과 함께 제품 품질 문제 및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공식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며, "이 요구가 모두 이행된 후에야 문제의 빵 회수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SNS 이용자들의 조언에 따라 문제의 빵을 보관하려 했을 때는 이미 바퀴벌레가 봉지를 찢고 도망간 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진과 영상 증거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바퀴벌레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조사는 A씨가 문제의 빵을 반송하는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처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고질적인 식품 위생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 랴오닝성에서는 절임 배추 작업자가 담배를 물고 침을 뱉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가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전량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연이은 위생 논란은 중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