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밀봉된 빵 속 '움직이는 생명체'… 중국 식품 안전, 또다시 도마 위

 위생 문제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바퀴벌레 빵' 논란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독자 4억 5천만 명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기린 백신 투여 영상이 '선행'과 '잔인함'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식품 위생 문제는 또다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6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난퉁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SNS에 투명 비닐 포장지로 밀봉된 빵 봉지 안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소비자가 봉지를 누르자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시나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빵 한 상자를 구매해 24일 받았고, 몇 개를 먹은 뒤 다른 봉지를 꺼내다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놀라움 속에서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빵은 중국의 인기 스낵 브랜드인 '바이차오웨이'(百草味)의 대추호두 맛 제품이었으며, 제조일은 2025년 9월 26일로 확인되었다. A씨가 곧바로 제조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에서는 제품을 반품할 경우 구매 금액의 절반 정도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000위안(한화 약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우선 제품을 반품해야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응대하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튿날 제조사에서는 "같은 제품을 검수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했고, 이는 현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제조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조사 측은 언론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바퀴벌레를 목격하거나 유사한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장은 표준 절차를 따르고 전문 해충 방제 업체의 관리를 받는다. 해당 생산 라인은 공장 3층에 있어 해충이 올라오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조사는 A씨에게 2,000위안(약 4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1,000위안 보상과 함께 제품 품질 문제 및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공식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며, "이 요구가 모두 이행된 후에야 문제의 빵 회수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SNS 이용자들의 조언에 따라 문제의 빵을 보관하려 했을 때는 이미 바퀴벌레가 봉지를 찢고 도망간 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진과 영상 증거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바퀴벌레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조사는 A씨가 문제의 빵을 반송하는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처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고질적인 식품 위생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 랴오닝성에서는 절임 배추 작업자가 담배를 물고 침을 뱉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가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전량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연이은 위생 논란은 중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