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밀봉된 빵 속 '움직이는 생명체'… 중국 식품 안전, 또다시 도마 위

 위생 문제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바퀴벌레 빵' 논란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독자 4억 5천만 명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기린 백신 투여 영상이 '선행'과 '잔인함'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식품 위생 문제는 또다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6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난퉁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SNS에 투명 비닐 포장지로 밀봉된 빵 봉지 안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소비자가 봉지를 누르자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시나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빵 한 상자를 구매해 24일 받았고, 몇 개를 먹은 뒤 다른 봉지를 꺼내다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놀라움 속에서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빵은 중국의 인기 스낵 브랜드인 '바이차오웨이'(百草味)의 대추호두 맛 제품이었으며, 제조일은 2025년 9월 26일로 확인되었다. A씨가 곧바로 제조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에서는 제품을 반품할 경우 구매 금액의 절반 정도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000위안(한화 약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우선 제품을 반품해야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응대하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튿날 제조사에서는 "같은 제품을 검수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했고, 이는 현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제조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조사 측은 언론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바퀴벌레를 목격하거나 유사한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장은 표준 절차를 따르고 전문 해충 방제 업체의 관리를 받는다. 해당 생산 라인은 공장 3층에 있어 해충이 올라오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조사는 A씨에게 2,000위안(약 4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1,000위안 보상과 함께 제품 품질 문제 및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공식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며, "이 요구가 모두 이행된 후에야 문제의 빵 회수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SNS 이용자들의 조언에 따라 문제의 빵을 보관하려 했을 때는 이미 바퀴벌레가 봉지를 찢고 도망간 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진과 영상 증거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바퀴벌레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조사는 A씨가 문제의 빵을 반송하는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처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고질적인 식품 위생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 랴오닝성에서는 절임 배추 작업자가 담배를 물고 침을 뱉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가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전량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연이은 위생 논란은 중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